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법인의 주택임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법인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이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다.. 2023. 12. 13. 이전 1 다음